2011년 7월 27일
글: 김하균(사회복지사)
지난 호에 이어 필자는 이번 호에도 할리우드 여배우 캐서린 제타존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다. 지난 4월 그녀가 조울증으로 재활센터에 입원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당연히 할리우드발 많은 가십이 터져 나왔다. 특히 연상의 남편과 그의 후두암 판정 등등. 그리고 평소 시상식에서 그녀의 조금 특이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마치 평소 그녀의 조울증 증상처럼 다시 편집되어 전파를 타고 나왔다.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많은 가십 중에 어느 누구도 회복 후 그녀가 다시 정상의 여배우로 돌아오리라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 말미엔 조울증을 밝히고 치료를 받으려는 그녀의 용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그녀가 인기를 위해 이를 숨기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 건강에서의 치료와 완치는 무엇일까? 과연 가능한 걸까? 눈에 보이는 신체적 외상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에서의 치료와 완치의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사실이다.이번 호부터 앞으로 2회에 걸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뉴질랜드의 정신건강재활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치료와 완치개념을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그렇듯 이 분야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의 정신건강치료와 재활은 한마디로 “Recovery”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이후로 뉴질랜드 내 모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는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Recovery”이론은 그 유래를 살펴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 건강 치료 = 정신 병원” 이라는 고정관념은 뉴질랜드에서는 없어진 지 약 30년 가까이 되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연방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형 정신병원을 치료효과 면에서 그리고 인권유린 면에서 폐쇄했다. 그대신 커뮤니티 정착이라는 새로운 재활개념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재활 개념이란: “누구나 본인이 속한, 그리고 속하고 싶은 커뮤니티에서 차별 받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권리와 정신건강대상자 누구나 그 병의 유무를 떠나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마디로 뉴질랜드에서 정신건강 관련 진단은 그 사람이 판단능력, 성격, 그리고 미래 등을 상실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적절한 증상조절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믿고 이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에서의 정신재활원칙은 정신건강 대상자가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잃었던 사회인으로서의 권리, 역할, 책임감 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누구나 정신건강 유무를 떠나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를 완치로 보고 있다.
캐서린 제타존스가 본인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훨씬 원숙한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 날, 이러한 원칙이 단순히 원칙이 아닌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