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서비스 이용 안내
- 2년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는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 문진 혹은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여부를 진단합니다.
- 환우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이해와 치료를 돕습니다.
- 가족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 방향을 논의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섭니다.
-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재활 치료를 위해 임상팀과 협의합니다.
-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2차 진료 서비스에 의료하여 직업을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예: Work and Income, Housing New Zealand, 학교 혹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 이상 소견서 발행 및 재환치료 과정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 환우의 요청에 따라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각한 증상이 보고되어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처방약의 적합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심각한 환청, 환각등으로 현실감이 결여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자해나 자살 기도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심각한 증상에 따라 처방된 필수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 건강법 (The Mental Health Act 1992)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필수 검사와 치료 목적으로 입원 본인과 가족의 역할
- 재활 치료 초기 부터 본인과 가족은 의료진과 협력하고 대등한 관계로 재활치료에 동참합니다.
- 본인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견 제시등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 재활치료에 참여합니다.
- 본인, 의료진 그리고 가족이 재활치료의 주체로써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 본인과 가족은 재활 치료 호전 여부와 관련하여 수시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추가정보
- www.saewoomtor.org.nz (새움터 홈페이지)
- www.moh.govt.nz (보건부)
- www.mentalhealth.org.nz (정신건강 센터)
- www.hdc.org.nz (보건의료 장애 서비스 인권보호 위원회)
- www.amhcs.org.nz (아시안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 www.mhc.govt.nz/what-happens- if-i- am-under- compulsory-treatment
- www.vtpu.org.au/resources/tralsatedmh/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