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 II

정신과 서비스 이용 안내

  • 2년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는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 문진 혹은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여부를 진단합니다.
  • 환우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이해와 치료를 돕습니다.
  • 가족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 방향을 논의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섭니다.
  •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재활 치료를 위해 임상팀과 협의합니다.
  •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2차 진료 서비스에 의료하여 직업을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예: Work and Income, Housing New Zealand, 학교 혹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 이상 소견서 발행 및 재환치료 과정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 환우의 요청에 따라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각한 증상이 보고되어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처방약의 적합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심각한 환청, 환각등으로 현실감이 결여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자해나 자살 기도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심각한 증상에 따라 처방된 필수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 건강법 (The Mental Health Act 1992)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필수 검사와 치료 목적으로 입원 본인과 가족의 역할

  • 재활 치료 초기 부터 본인과 가족은 의료진과 협력하고 대등한 관계로 재활치료에 동참합니다.
  • 본인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견 제시등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 재활치료에 참여합니다.
  • 본인, 의료진 그리고 가족이 재활치료의 주체로써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 본인과 가족은 재활 치료 호전 여부와 관련하여 수시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추가정보